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마다 관할 구역 등을 설정할 때 각자 적용해 온 기준을 통일한 '국가 기초구역'을 2014년까지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3만여 개의 기초구역이 설정되며, 기초구역이 5자리의 숫자로 표시됨에 따라 우편번호도 현재의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토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인 '지점번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천권필 / chonkp@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