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그리고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세계 등은 입점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롯데백화점의 영업정보망에 접속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입점업체 P사 등 11개 업체를 통해, 현대백화점은 E사 등 25개 업체를 통해 롯데백화점에 접속한 뒤 매출액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