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2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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