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6살 홍 모 씨를 구속하고 도난 물품을 사들인 48살 안 모 씨 등 장물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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