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성검사 때 제출받는 신체검사서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던 것을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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