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은 2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로커스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 모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양도일 전·후 두 달 사이에 공표된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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