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담소장 58살 이 모 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 씨에 대해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인다고 했지만, 당사자를 직접 보지 않고 수사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 송파구의 상담소에서 조울증을 앓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이 씨가 정신 이상이 의심된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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