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단체장직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게 아니라 홍보담당자의 실수를 소극적으로 용인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잡을 방법을 문의하는 등 노력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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