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학교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 차원의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동장 걷기와 교실 뒤 서 있기 같은 간접 체벌은 학생 지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간접체벌의 방법과 수준 등을 단위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칙 제정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의 규정도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다만, 학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해 출석 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안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체벌 전면금지를 선언한 서울시교육청이 간접 체벌 허용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