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함바 비리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영장 갈등마저 재현되는 분위기인데요.
강 전 청장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쟁점. 무엇인지 안형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은 인정되지만, 인사청탁 대가인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의 만남 전후로 유 씨와 인사 청탁 경찰관이 수십 차례 전화통화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결국 유씨가 청탁만 받고, 강 전 청장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유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경찰 대여섯 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경찰들이 인사 청탁을 한 만큼, 결과만 놓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강 전 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씨의 사업 편의를 봐 달라고 지시한 것도 중요 혐의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자신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기세지만,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안형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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