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배상하는 보험이라도 우연이 아닌 폭행에 의한 상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1부는 모 보험회사가 장기손해보험 계약자 46살 이 모 씨와 그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장난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발로 걷어찬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폭행"이라며 "피보험자 폭행 등에 따른 배상은 보험사 면책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씨의 중학생 아들을 장기손해보험 피보험자로 계약했으나 피보험자가 지난 2009년 12월 친구를 때려 비장이 파열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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