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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