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최 모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찍 유방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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