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엔지니어링 소속 감리원 54살 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1월 양촌 국민임대아파트 공사 등의 감리를 맡은 뒤 D 개발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는 등 10명의 공사 관계자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진 씨는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받았거나 빌린 돈으로 공사 편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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