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황장엽 씨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며 "살인 음모가 예비단계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공작원인 이 씨는 "황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재작년 8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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