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친 이 모 씨 등 3명이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 등은 2008년 6월 촛불 시위에서 시위대에 욕설과 비방을 자제하라고 호소하다 전경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방패로 때려 눈 주변이 찢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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