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을 퇴학시킨 중앙대학교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중앙대학교 학생 노 모 씨 등 3명이 퇴학 처분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노 씨 등은 두산그룹에 인수된 중앙대가 대학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이다 퇴학과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노 씨 등은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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