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KBS 기자였던 고 조종옥 씨 등 2007년 발생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건
피해자 유족 14명이 캄보디아 항공사 PM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3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7년 6월25일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을 이륙한 캄보디아 국적 PMT 소속 여객기가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중 프놈펜 남쪽 밀림에 추락해 한국인 13명 등 탑승자 22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시아누크빌 공항의 관제 잘못 등이라며 PMT사를 상대로 4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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