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했으므로 앞서 유죄의 근거가 된 조서나 진술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교육받고 한국으로 건너와 1979년 한 전자회사에 입사한 이씨는 1981년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수사'를 받았습니다.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