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서창덕 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6억 2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부대 군 수사관들이 서 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을 하고 협박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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