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남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통해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낙동강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했기에 무효라는 게 경남도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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