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86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불법 구금해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해 유죄판결을 당하게 했다며 국가가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 박 모 씨 등이 지인의 딸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사건입니다.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