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52살 추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6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1월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계란 6개를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사법부의 수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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