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기사를 때린 뒤 '맷값'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유 씨를 폭행하고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금의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물의를 빚어 잘못했다며, 언론에서 알려진 혐의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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