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의 진보정당이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2개를 다수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40일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시의회에 무단 불출석한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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