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화재가 났던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상가연합회 간부와 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건설사 선정은 물론 철저한 로비와 담합을 통해 특정 건설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는 서문시장 2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정비관리업체 직원인 38살 김 모 씨와 상인연합회장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S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역 모 언론사 기자 42살 이 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문시장 재건축 과정에서 15억 원가량의 돈거래를 하고는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인 이 씨는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 부사장 강 모 씨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상돈 /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 "조합임원과 정비업체 직원, 브로커, 건설사 등이 로비를 통해 입찰금액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공개입찰을 무력화하고 실 공사금액보다 고액으로 낙찰되는 결과 가져왔습니다."
검찰은 서문시장 재건축 비리 수사과정에서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 상인연합회 간부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 중구청 행정지원국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비리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이를 내려주면서 1천8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일간지 기자 두 명도 구속기소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이뤄진 상인연합회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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