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의 서울시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 등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당 관계자들은 오늘(13일)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오세훈 시장이 허위사실이 담긴 광고를 수십 차례 신문에 낸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의회출석요구를 40일 넘게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장직을 그만두고 대선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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