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유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차주인 김 모 씨와 차량 관리인 박 모, 운전기사 송 모 씨 등 3명을 중실화·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부공간을 불법 점유해 주차장 영업을 한 황 모 씨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유조차 운전기사 한 모 씨 등 운전기사 4명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조차 5대를 운영하던 김 씨와 관리인 박 씨, 운전기사 송 씨 등 3명은 유조차의 휘발유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에 컨테이너로 무허가 위험물저장소를 차린 뒤 지난해 12월13일 휘발유에 쓸 수 없는 모터펌프로 휘발유를 취급하다 유조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다른 유조차 4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지난해 9월 초∼12월13일 수십 차례에 걸쳐 휘발유 2천500ℓ와 경유 5천700ℓ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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