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기 구청장 선거에 득표를 위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고, 관내 건설업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하는 등 공직자로서 청렴성에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금품이 복지사업에 쓰였고 강서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재임기간 중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경로당 51곳과 독거노인 35명에게 5,100만 원 상당의 침대 요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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