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주택자에게 대출하게 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대출 브로커 김 모 씨와 대출자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채 모 씨 등 다른 브로커와 임대인, 건물주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 4곳에서 2억 7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나 확인절차 없이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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