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잘못된 전화 분양 상담으로 피해를 봤다'며 김 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H공사가 관리하는 콜센터 측이 신청 규정을 혼동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됐고, 공사가 상담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못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 7월, 은평뉴타운 분양 때 콜센터 상담원이 주택 미소유 기간 산정법을 잘못 알려준 탓에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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