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토지개발 계획 관련 정보를 알고도 해당 토지를 사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48살 우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해당 토지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 이익을 취한 행위는 부패방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2006년 경기도 화성시 향남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내부 정보를 빼내 향남읍 수직리 일대 토지를 4억여 원에 사들여 2억 2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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