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21살 홍 모 씨를 구속하고, 21살 성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평택시 홍 씨의 집에서 복합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지폐 67장과 만 원권 지폐 4장 등 71장을 위조해 아이패드 등을 구입하는 등 모두 320여만 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조하거나 유통한 위폐 가운데 55장은 수거됐지만 16장은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폐를 이용해 중고 스마트PC 등을 산 뒤 인터넷으로 재판매해 돈을 챙겼으며, 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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