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밤샘수사와 고문,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고 법원에서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한 증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71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전 수석 등은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옛 인민혁명당과 조총련의 조종을 받아 폭동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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