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임시거처로 마련된 김포시내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연평도 피란민 4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원인 박 씨는 어제(11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 양곡지구 LH아파트 현관문을 둔기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정부가 연평도 주민에게 주기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연평도 실거주자 입증 서류 제출을 미뤘고, 이 때문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박 씨의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에서 현관문 변상분을 제외한 금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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