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을 일부 지원해 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경기도 수출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매년 17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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