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를 누락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효성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들이나 계열사가 최다 출자자인 7개 회사의 자료를 누락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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