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풍부한 현장 경력만 있으면 5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는데요.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별 채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5급 특채 과정이 올해부터 크게 바뀝니다.
무엇보다 박사 학위자나 변호사 출신들이 독차지해왔던 특채의 문턱을 낮춘 점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박사 학위를 땄거나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는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필언 /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실제 선발시험에서는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보다는 민간 근무경력을 보다 우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진행돼 의혹을 남겼던 채용 과정도 대폭손질됐습니다.
우선 1차 필기시험으로 10배 수를 추린 뒤, 2차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로 진행되는 6급 이하 특채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분의 2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특채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채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합니다.
행안부는 응시인원 등을 5월 말까지 공고하고 내년 1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로까지 불릴 정도로 논란을 빚었던 5급 특채제도가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천권필 기자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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