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이호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상무를 통해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민재 기자
【 기자 】
네,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이선애 상무가 조금전 검찰에 왔다고요?
【 기자 】
네, 조금전 9시 49분쯤 태광산업 이선애 상무가 병원 구급차를 타고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본격화 한지 90일만인데요.
검찰의 두차례 소환통보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던 이 상무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에 들어선 이 상무는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비자금 조성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개수사에 들어가, 이 상무의 자택과 개인 대여금고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 질문 】
검찰이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을 계획중이라고 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4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검찰은 10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았다며 한차례 더 소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소환할때 공개소환을 허락했던 태광측은 6일, 두번째 소환때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이 회장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간 바 있는데요.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상무의 경우 고령과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개소환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에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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