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미용실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 후 재취업을 무리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모 씨가 겸업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퇴직한 미용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근무 중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영업비밀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직으로 한 씨 미용실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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