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소환조사를 마친 국회의원 6명 전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여야 의원은 모두 6명.
한나라당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 민주당의 최규식, 강기정,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으로 이들은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목회 관계자로부터 천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이거나 청탁 알선을 대가로 받으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 인식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이 청탁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모두 후원금 계좌로 들어왔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가까이 계속됐던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목회 간부 3명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의원 11명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각 의원실 회계책임자나 보좌관 등 최소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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