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사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사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56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사업에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의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까지 154명으로부터 모두 45억 5천만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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