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처한 건 법무법인에서 받은 과도한 급여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억대 연봉을 넘어 '억대 월봉'을 받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바른입니다.
2007년, 정 후보자를 대표변호사로 뽑은 이 법무법인은 7개월 동안 7억여 원을 제공했습니다.
한 달에 1억, 일반인은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입니다.
▶ 인터뷰(☎) :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
- "(그 정도가 평균인가요?) 어휴.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퇴임 직전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 후보자에게 월 1억 원은 평균이란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그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을 다뤘다면, 월 1억 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맡기보다, 기존 직급과 인맥으로 법무법인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액 수임료를 받지만,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사건을 맡기는 사람이 많아 이 같은 변호사는 끊임없이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남준 / 민변 사법위원장
- "한 달에 1억 원씩이나 받는다는 것을 청와대가 미리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에서 인정하는 당연한 몸값이다.'
'아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그런 몸값은 있을 수 없다.'
논란 속에 정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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