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공무원 비리 신고를 감사담당관이 직접 접수하는 '비리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은 공무원의 비리를 발견하면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에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는데, 이름을 밝히고 신고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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