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등 중에서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단,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20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금액도 3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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