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불응한 이 상무에 대해 세 번째로 소환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의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로,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며, 또다시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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