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전 간부가 국가개발연구 프로젝트 비밀을 민간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도 대통령 전용기 항공정보 노출 물의를 빚었던 경호처는 이 간부가 사직한 후에도 비밀 유출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주요 시설 대공방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공고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통령실 경호처도 제안서를 냈습니다.
문제는 경호처 간부 이 모 씨가 한 통신장비 업체 대표이사와 프로젝트 입찰 논의를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이 프로젝트에 업체가 참여할 경우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 내용 등의 문건을 넘겼습니다.
이 대가로 이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2천여만 원.
하지만, 경호처는 이 씨가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낼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 인터뷰(☎) :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 "그 당시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쪽에 조사받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의원면직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처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전용기 일부 항공정보 노출로 보안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이번 사안을 보안 노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추가 혐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씨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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