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48살 이만성 씨를 1월 1일 자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이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성남시는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에 따른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선별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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