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소란을 피우던 피의자에게 경찰이 협박성 폭언을 한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울산 A 경찰서 경찰관 김 모 씨는 지구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온 28살 최 모 씨가 소란을 피우자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다른 경찰관은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는 것에 대해 정신병자 운운하며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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