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크게 연장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미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게도 소급해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법 개정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형법의 소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에는 형법의 불소급 원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 씨 사건과 별도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이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불소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제청을 한 데 따른 겁니다.
헌재는 이를 놓고 지난해 말 공개 변론을 열었고,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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